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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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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중추 역할을 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고, 더구나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유일하게 존속할 법조인 배출 통로이므로 어느 특정 집단,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제도와 그 운용 과정에 대한 시민적 평가와 감시는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로스쿨협의회에서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로스쿨 체제의 실상(實狀)을 정당성, 기회균등과 직위 개방성, 가치지배와 독점, 그리고 다양성에 비춰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소득과 관계망으로 차별하고 있으며, 부모라는 타인의 돈, 타인의 가치 (기존의 공직, 권위, 인간관계 등)들을 다음 세대의 권력, 공직, 기타 신망 있는 전문직으로 전환 시켜주는 “전환과 세습”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직업이 철저하게 재능에 개방되도록 하는 것, 모든 시민이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시민이 갖는 정치적 기본권의 출발임에도 한국식 로스쿨은 소수의 직업적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법조인 자격과 공직 자격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바, 이런 식의 공직이라는 공공재 분배가 로스쿨 교수들에게 사실상 맡겨지는 것이 옳은지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 역시 소득은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로스쿨의 본 고장 미국에서 유래한 다양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학부 다양성은 주요 로스쿨에서 학벌 편중 심화 현상이 보여주듯 매우 기만적이다. 로스쿨은 여타의 전문대학원과 달리 공직으로 들어가는 배타적 자격을 부여하는 곳이다. 따라서 공정성이라는 정의와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설계 과정의 부실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는커녕 그 한계를 방치하거나 혹은 이용하면서 공정보다는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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