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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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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47 - 1,59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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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사법시험 폐지가 가까워 짐에 따라 점점 더 뜨거운 갈등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사법시험을 유지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학원제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들 중 하나는 사법시험이 기회균등을 통해 중산층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이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와 병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시험폐지론자들은 최저 소득층에게는 법조인이 되는 기회가 장학금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고,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부담은 로스쿨 비용만큼이나 비싸다고 주장한다. 사시폐지론자들의 이론적 지지대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논문이 몇몇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이재협 교수 등의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이다. 이 교수 등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가구당 소득은 오히려 로스쿨 재학생들 가구당 소득보다 다소 높고, 두 집단 사이에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의 논문에서 사법시험 출신에 관한 부분은 2009년 이후 합격자들 중 3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터잡고 있다. 그러나 이재협 교수의 연구 대상의 모집단이 3,519명 – 2012년 이후 합격자까지 총원은 4,621명 –이고, 표본집단의 84%가 서울 거주자이며, 그 중 18%가 상위 5대 로펌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필자는 위 연구의 진실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표본집단을 확장함으로써 이재협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사법시험이 사회적 이동성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특히 중산층의 계층 이동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필자는 총 4,621명 모집단 중에서 1,28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2009-2012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총 3,519명 중 1,05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조사와 이재협 등의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사법시험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이재협 등의 연구의 약 1/3에 불과하였다. 이 수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과 유사하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이 조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집단의 97%가 예컨대, 법조인, 법학 교수, 판사, 정치인, 고위 관료, 임원, 중견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집안과 관계없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69%가 만일 로스쿨 한 체제만 존속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통합에 불가결한 공정과 투명성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고, 사회적 이동통로로서, 그리고 기회균등의 수단으로서의 사법시험의 역할을 로스쿨 체제가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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