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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식 (단국대학교) 고상현 (중앙대학교) 지정석 (중앙대학교) 허민 (중앙대학교) 박형무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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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사법시험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제도로서 도입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사법시험제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보다는 최소한 적거나 백보를 양보하여 같은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도 막상 제도가 도입되고서 길지도 않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살펴본 결과는 시험낭인에 관한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공정성훼손이라는 아주 심각하고도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눈가림식으로 일정비율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보장되고, 또한 약간의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공정성훼손이 없다는 어설픈 변명보다는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형식의 법조인진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시험제도나 로스쿨이설치되어 있는 학교와 설치되지 않은 학교와의 연계를 맺어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조코스』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여 사법의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도입하여 실시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재의 일본의 실시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 단점을 보완하여 도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조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조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수긍하는 바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 대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한 80% 정도의 합격보장, 일정한 조건하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응시가능성 확보로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의 보장,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을 일정 학점이상 취득하게 하여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입학을 허용하는 방법을 통한 균형잡힌 입학생의 확보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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