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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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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조선대학을 중심으로 해방 후 지방에서의 태동기 법학교육의 실제를 드러내고, 그 특징 및 역할과 의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법학교육사가 시기적으로는 해방 이전의 근대에, 지역적으로는 서울 중심의 시각에 치우져 있는 점을 교정해 보고자 했다. 조선대학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해방 후 지방에서도 일제강점기 이래 이어져 온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와 선망이 매우 크게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수요에 부응하고 나선 것이 지역의 법조실무가들이었다. 이 점은 비슷한 시기 법학교육을 시작한 영남의 동아대학의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조선대학의 경우는 극적이었다. 실무가들이 주도한 법학교육은 교과과정이나 수업내용에도 반영되었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천적 실용성을 가미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법학의 실천성에 밀착하려는 이런 초기 학풍은 전쟁으로 인한 교육 기반의 붕괴, 무엇보다도 겸임일 수밖에 없는 법률실무가 교수들의 불가피한 이탈로 의미 있는 학문적 숙성으로 이어지기 전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 외에도 지방에서의 법학교육은 해방 후 갈 곳을 잃은 젊은 법학 엘리트들에게 연구와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그들이 향후 우리 법학계의 대표적인 법학자들로 자라는 데도 일조할 수 있었다. 나아가 사회 곳곳에서 법학적 지식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함으로써,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학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담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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