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학문이나 나름의 방법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회사법학도 그러하다. 그런데 회사법학의 방법은 해석과 적용의 방법을 포함하면서 회사법 입법의 방법 그리고 비교법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 여러 기초법학의 방법들도 포함한다. 이 글에서 보이는 바는 우선 실정법학인 회사법학이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초법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실제로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해석과 적용, 즉 법인식 내지 법발견의 방법에 관한 논의는 ‘법학방법론’에서 다루고, 입법에 관한 논의는 입법학에서 다루며, 그 외에 비교법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법사학 등은 나름의 방법들을 다룬다. 또한 법사상사를 살펴보면, 방법에 관한 논의와 관련된 주요 흐름으로 개념법학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흐름들이 발견되며, 후자에는 이익법학, 평가법학, 자유법론, 법사회학의 흐름들 등이 드러나는데, 이들도 개념법학도 나름의 방법론적 계기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여러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방법을 고찰하여야 회사법학의 방법론이 제시된다고 하겠다. 입법학과 법학방법론은 법의 운용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실정법학에 이론적 도구로서 투입될 수 있는 것이며, 입법학도 최근에 발전한 기초법학분야로서 법사회학과 법정책학을 기초로 하여 입법에 관한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회사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학방법론은 해석방법론과 법흠결 시의 보충 방법 등에 관한 방법을 포함하는데, 회사법학과 관련하여 기초가 되는 바이다. 법사회학과 법경제학은 법을 사실로서 본다는 점에서 사실학문에 해당하는 사회과학이라 하겠는데, 사회학과 경제학의 방법을 수용하였다고 하겠는데, 회사법학은 경제와 기업 현실을 기초로 하므로 법사회학의 관점과 방법이 중요하다. 비교법학은 매우 포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분야들과 구별되는데, 비교의 방법 등에 관한 나름의 논의는 특히 외국법학의 수용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회사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법사학은 사학의 방법을 도입하였고 비교법학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법의 수용 및 발전의 역사에 대한 검토가 장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기에 의미가 크다. 회사법 및 회사법학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고, 앞서 언급한 영역들을 회사법학이 실제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영역의 방법들은 회사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이들 영역에서의 방법이 회사법학에 투입될 수 있으며, 그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글에서는 이들을 간단하게나마 다룬다. 다른 법사회학적 이론과 방법적 계기들은 법실무와 법학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법학의 사회과학성을 제고할 것이다. 사회학의 조사방법은 회사법 개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경제학의 경우 효율 중시만 강조하고 지나친 단순화를 전제하는 등 한계가 많으므로 법학에 적응된 법경제학의 발전이 요청된다. 비교법학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법의 수용도 현실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서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 외에 방법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 이 글은 이에 부응하여 그에 관하여 논급한다. 소위 ‘민상이법통일’이나 단행법 제정과 같은 편제 문제, 시행령 제정과 같은 법체계 및 법적 지위 관련 문제 그리고 ‘강행법규-임의법규-연성법’과 같은 법효력 부여 상의 방식 문제와 같은 입법과 관련된 방법 문제 그리고 외국법의 수용 문제 등이 있고, 있다. 그 외에 회사법과 관련하여 핵심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인데,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구분입법의 방법을 적용해 왔는데, 그 원인 내지 배경으로는 선택지의 불균형과 선택의 자유, 즉 법형식강제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유형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논의인데, 나름의 가치가 있어서 독일 법학과 우리 세법학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논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국 이는 구분입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규율에 접근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고도화와 금융자본주의의 상황에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의 근원에 주식과 주식회사의 역기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방법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주식이 하나의 법적 기술로서 방법적 요소를 담고 있기에 그렇다.
Any science has its own methods. Of course this applies to the company law. And the so-called ‘methodolgy of company law is one of interesting and complex themes of company law, because it lays the fundament of the area. Methodology deals with the methods and perception of them. Company law receives aids from various areas of law through borrowing diverse methods from them, especially from comparative law, sociology of law, law and economics etc. Many modern streams in the history of legal thoughts offers their methods to legal science. So called 'juristische Methodenlehre', i.e. methodology of legal reasoning deals with the most important methods in the discourse of methods in the company law. The comparative law, which has functioned as meaningful instrument for company law, also offers some of its methods. Company law needs more diverse methods than those, so that various methods are borrowed from diverse areas of legal science. These are sociology of law, law and economics, legal history etc. In terms of the major practical problems of company law concerning the method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ose include edition of commercial code, legal instruments to enforce the commercial code, reception of foreign law etc. Besides, the so-called discrepancy between the legal rules and legal reality should be dealt with as major problems of the company law, as especially Korean corporations show this proble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lawmakers have applied the differentiation in legal regulation of corporations. The possible solutions of this problem could be found in typology, too. Lastly the stock should be object of concern from viewpoint of academics. It has as a legal skill an important methodological moment in it, which brings about many practic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