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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47 - 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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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의의
Ⅲ. 외국의 리걸클리닉 운영사례
Ⅳ. 국내 리걸클리닉 운영사례 및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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