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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6輯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13 - 2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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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이란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부른다. ADR 은 그 설치자·운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법형 ADR, 행정형 ADR, 민간형 ADR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형 ADR이란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에 설치된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ADR기관의 규모면에서 보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용실적 면에서 살펴보면,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분쟁당사자가 구체적인 분쟁에 관하여 어떤 기관의 어떤 ADR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고, 행정형 ADR제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안내를 담당할 부서나 시스템도 없으며, ADR을 담당하는 조정인 또는 중재인이 전·현직 고위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문성, 중립성이 부족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유사한 행정형 ADR기관을 통합·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통합형 ADR기관을 설립하고, ADR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ADR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절차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ADR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행정형 ADR의 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시효중단효, 절차의 비밀성보장 등의 규정도 담고 있어야 한다. 셋째,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절차주재자후보 명부를 확보하고 그 중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절차주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식을 제고시키며, 국민들로 하여금 ADR에 관하여 신뢰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행정형 ADR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변 사회적 분쟁해결비용을 낮추어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과도한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형 ADR의 개념과 종류
Ⅲ.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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