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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 - 5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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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비변호사가 금품 등을 수령하는 등 유상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ADR시대를 맞이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조정 관련 법제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조정법 제정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ADR 중 중재와 화해에 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조정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가사조정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나 국제조정을 법률사무로 파악하여 비변호사가 조정을 하면서 금품 등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므로 해석론으로 변호사법 제109조의 요건을 분설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한편 우리의 경우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형 조정이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형식의 행정형 조정은 발전되어 있는 반면에 민간 조정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중의 하나로 변호사법 제109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였다.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조정인의 양성과 자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변호사의 직역침탈로 볼 것이 아니라,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러한 조정인 제도의 설계가 변호사의 영역이나 업무를 침해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인의 윤리규범과 행위규범을 제정하고, 조정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의 사건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재판임에도 판결이유 조차 설시하지 않아도 되는 3,000만 원 미만의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변호사가 소송 위주로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소송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분쟁해결 수단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의 방향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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