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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영주 (중앙대)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4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61 - 40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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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사조정법은 “조정=합의”라고 이해하고 있다. 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의 불성립이라는 제목하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조정의 불성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조정법은 조정→합의→당사자간의 합의→화해라는 식의 논리로 법이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는 조정도 당사자들의 합의를 끌어내므로 자율적 분쟁해결절차이며 ADR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민사조정법의 조정 개념에 대한 혼란은 ADR 내에 화해를 포함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분쟁의 양 당사자가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결과이지 분쟁해결절차의 한 방법이 아닌데 그것을 ADR에 넣고 조정절차가 화해절차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종래 ADR의 분류에서 화해를 제외하고 협상, 조정, 중재로 재분류하자는 견해를 취해 왔다. 그리함으로써만 조정을 비송사건이라고 하여 소송과 대비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까지 인정하여 결국 “조정=화해”가 되고 조정절차는 비송사건으로 소송이 아니지만 결국 소송절차인 화해이며 소송과 다를 것이 없다는 논리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서 “제220조의 조서”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방법이 민사조정법을 포함한 각종 행정위원회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게 기판력을 확장하는 연결고리를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현재와 같은 조정의 재판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조정의 현실은 개선되기가 힘들다.
동시에 필자는 조정에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조정과 재판의 구분에 혼선을 초래하고 조정의 재판화를 가속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제29조와 민사조정법 제30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역시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민사조정법의 합의 역시 합의인 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 법관이나 조정인이 일방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당사자들이 그 결정에 이의 하지 않으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합의한 것으로 치는 것은 결국 합의를 강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때로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더라고 그것이 그 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조정갈음결정이나 화해갈음결정은 근본적으로 ‘법관’이 ‘직무수행상’ ‘선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내린 판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에 대한 검토
Ⅲ. 싱가포르 협약의 조정과 우리나라 법원조정의 절차적 차이 해소 방안에 대한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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