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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29 - 454 (26page)
DOI
10.29305/tj.2022.12.1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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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소송과 중재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송과 중재를 통해서 일방당사자가 승리를 하더라도 패소한 당사자들은 쉽게 판결이나 중재판정에 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따라서 소송 이후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또 다시 분쟁이 제기되기도 하고, 패소당사자에 의해서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얼마 전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에 투자자-국가 중재 판정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불복의사표시가 그 좋은 예이다. 누군가 지고, 이기는 게임에 있어서 진 자들에게는 언제나 미련이 남기 마련이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일방당사자가 이기거나 지는 종류의 분쟁해결수단들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조정이 회사들의 이익에 더 부합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탁월한 분쟁해결제도인 상사조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치기 전이고, 국내법도 제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제소전화해조서, 조정 담당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를 통하여 법의 공백을 메꿔나갈 여지가 있다. 분쟁해결의 전속관할을 국제중재로 한다면 조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조정실패 시 추후 분쟁해결절차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상사분쟁이 조정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주간 분쟁이나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운동, 재무위기에 처한 기업의 집단적 화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다수당사자들의 집단적 분쟁, 대립당사자들 간의 복수의 분쟁들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업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경영진은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위해서 영리를 희생하는 것보다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통해 화해를 하는 것이 회사의 영리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그들의 선관주의의무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조정화해합의(mediation settlement agreement)의 효력
Ⅲ. 상사조정법 제정 전의 결점 보완
Ⅳ. 국제상사조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Without prejudice rule)
Ⅴ. 상사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사분쟁의 일부 유형
Ⅵ. 상사조정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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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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