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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5집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27 - 255 (29page)
DOI
10.56544/JBLR.2024.09.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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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상업분쟁에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상 합의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협약은 조정상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정자는 중립적인 제3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상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조정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각국 법원에서 조정상 합의의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에 따른 조정상 합의에 대한 집행력 부여문제에만 국한하여 검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정절차에서 성립된 합의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끝으로 집행력 부여(집행권원)와 관련하여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법규정의 도입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다.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집행권원의 한 종류로서 ’조약에 의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때 집행권원의 적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조항에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한 경우”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 밖에 통일적인 조정절차법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우선 조정이란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방식, 즉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주적 분쟁해결이라는 관점에 비춰볼 때 너무나 많은 내용을 조정절차법으로 규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 자주적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본질과도 맞지 않고 법 밖의 조정절차를 법안의 틀로 가져오는 것이라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협약에 따른 조정상 합의를 민사집행법의 집행권원의 종류로 규정하면 집행력 부여의 문제가 간단명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소개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Ⅳ. 국내법에서 국제법의 지위
Ⅴ. 뉴욕협약과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차이점
Ⅵ. 민사집행법상 섭외사건과 관련한 집행권원에 대한 검토
Ⅶ. 협약에 따른 조정상 합의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검토
Ⅷ. 민사집행법으로의 도입방안(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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