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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57 - 3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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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분쟁을 신속, 공정 및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그 법적 성격은 재단법인이다. 또한 공익을 위한 법인으로 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준사법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내부에 의료사고감정단과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료사고감정단은 피해자의 의료사고피해에 대한 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조정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감정위원과 조정위원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신분이 보장된다.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의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조직하여 의료인들이 이에 보험가입하도록 하여 책임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대불제도를 신설하여 의료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손해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모든 의료인이 진료비 중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한 돈에서 이를 지불하도록 하여 일종의 의료인공동책임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분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예: 뇌성마비)의 경우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의료인의 무과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인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증명책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으며, 조정중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조사권 등이 보장됨으로써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지 않은 점과 언제든지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소송절차로 옮겨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보다 더 정착될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조정중재원
Ⅲ. 조정절차
Ⅳ. 중재절차
Ⅴ.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Ⅵ. 손해배상금 대불제도(代佛制度)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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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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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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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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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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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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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노2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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