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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志行 (广东海洋大学) 金王植 (国立公州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6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27 - 254 (28page)
DOI
10.31839/ibt.2022.01.3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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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의료활동중 의사와 환자 쌍방이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의료산업 발전과 사회갈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종사자와 환자간 문제발생의 원인을 더욱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의료분쟁 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5년 동안 새로운 의료분쟁 해결 법률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국 의료분쟁의 해결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사고조례" 와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를 비교 해석하여 현재 중국 의료분쟁 해결 법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조례” 와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조례” 의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비교적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는 주로 의료분쟁 예방과 비소송 민사처리 분야에 적용 되고 있었고, “의료사고 조례”는 주로 의료업계의 행정 관리감독 분야에 적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의 제도면에서 두 조례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을 기준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다음 세가지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료종사자와 환자간의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법률 및 제도면에서 화해합의서 심사제도를 구축하고 조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의료분쟁 처리에 있어서 통일적인 감정기구를 설립하여 감정표준화 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의료분쟁 비소송제도에서 명확한 의료분쟁 인민조정제도를 제정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쟁 문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률제도 구축을 통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前言
Ⅱ. 前期研究现状与简评
Ⅲ. 中国医疗纠纷预防和处理立法简史
Ⅳ. ≪医疗事故条例≫和≪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的主要内容及关系
Ⅴ. 完善中国医疗纠纷解决法律机制
Ⅵ. 结论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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