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행위는 고도의 기술로 다양한 치료방법 중 의사가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사가 진찰, 판단, 시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사의 전문성과 재량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법이 무분별하게 이에 개입하여 적법성 여부를 따지려 드는 것은 의사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어렵게 하여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이와 같은 재량과 상상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 증진한다는 기본 의무에 입각할 때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의료체계 내에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결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생명 건강을 후퇴시키는 제의를 하는 경우라도 의사는 이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수혈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수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수술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수혈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수혈케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수술을 거부해야 한다. 생명의 위험을 알면서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내세운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생명 건강을 후퇴시키는 시술을 하는 것은 의사의 본질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본질적 의무를 저버리고 수술을 감행하고 수혈마저 결국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형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형 고려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즉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생명 건강 유지 의무와 이에 반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적어도 의료체계 내에서는 전자가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