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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영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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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에노출됨으로써피해가발생한경우, 피해자는가해자를 상대로 커먼로의 불법행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 법익의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발전한 커먼로상의 피해구제제도와 달리 자연 및 생태계 자체의피해에대한구제및복원책임의법리는별도의입법을통해공법상책임으로발전하였다. 미국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영국 및 미국의 판례법에서 확립된 공공신탁이론을 기초로다수의연방제정법에서공공수탁자인연방정부, 주정부, 인디언부족에게자연자원그자체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광활한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의 다수 기관들, 주 정부, 인디언부족 등이 국토의관리권한을나눠가지고있다. 그런만큼환경오염사고가발생하면, 다양한자연자원의수탁자가동시에영향을받게되는경우가많다. 이와같이다수의수탁자가연루되는환경오염 사례에서 이들 다수의 수탁자들은 각자 자기가 부여받은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소를제기할수있다. 주정부가자연자원손해책임을묻는절차를개시하고연방기관등타수탁자들과 사무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자연자원손해 배상청구는 1987년 미국내무성(Department of Interior)이 자연자원손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1989년 엑손발데즈호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법제는 이미 40년 넘게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많은 사례에서 오염원인자들이 막대한 배상책임을부담한바있다. 미국의자연자원손해배상책임은95% 이상이연방및주의정부주체와 오염원인자의 화해를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거둬들인 수입은 다양한 자연복원 프로젝트들의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법제에 관하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CERCLA와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OPA)를 중심으로자연자원손해의 개념, 요건, 평가기준 등의 내용을 고찰하였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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