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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1호(통권 제1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63 - 194 (32page)
DOI
10.35505/slj.2017.02.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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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예방·제재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배 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제도목적에 부합한다. 과실상계의 원칙은 피해자의 완전배상의 이익과 상충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운용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손해의 확정에 관한 합리적 재량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증명곤란의 사정을 유발한 가해자에게 면책의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기책임의 원칙과 그 한계를 결정함에 있어 보호이익의 성격과 당사자의 지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손해배상의 예방 · 제재기능
Ⅲ. 과실상계제도의 운용
Ⅳ. 손해의 증명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Ⅴ. 자기책임원칙과 그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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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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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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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황토 분쇄기구인 쇠볼의 마모 등으로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그 보도가 위 황토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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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판결

    [1]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의 `법령 위반’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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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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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1]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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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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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1] 자연영조물로서 하천은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流水)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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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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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一體)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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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66856 판결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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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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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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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78 전원합의체 판결

    가. 본법상의 유족보상을 받을 때에는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건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재산상속인들이 민법의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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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5. 7. 선고 2008나94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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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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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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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1]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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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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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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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33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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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판결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의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乙과 배우자 丙은 소를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소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甲의 안전을 위한 조치 없이 甲이 우사 안에 들어가도록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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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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