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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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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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