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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영 (고려해운)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55 - 1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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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책임제한 제도는 해상기업이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한 범위의 책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해상법 고유의 제도로서 해상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총체적 책임제한 제도는 1924년 선주책임제한협약이 성립한 이래, 주요 해운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상법 개정 당시 1976년 선주 책임제한협약을 받아들여 총체적 책임제한 제도의 현대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 및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해상기업이 해상에서 직면하는 위험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점을 고려한다면 총체적 책임제한 제도를 통해 해상기업이 부담하는 책임을 일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현대 사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해상기업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계속적인 대형화로 해상기업이 해상사고로 인해 부담하는 책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기업의 유지 및 보호라는 상법의 이념을 고려할 때 총체적 책임제한 제도를 유지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책임제한의 배제사유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그런데 책임제한의 배제사유를 넓게 인정하면 총체적 책임제한 제도 그 자체는 사문화될 것이고 반대로 책임제한의 배제사유를 좁게 인정한다면 사실상 책임제한의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해상기업과 해상기업의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타당한 해석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책임제한의 배제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769조 단서를 중심으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이 수용한 1976년 선주책임제한협약 제4조를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해상기업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총체적 책임제한 제도의 개관
Ⅲ.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해석론
Ⅳ.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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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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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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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분배농지로 착오를 일으키므로 말미암아 이를 농지분배받아 승계점유하던 자는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 사실을 알은 때부터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국가의 승소로 소제기 이후 악의점유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국가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고 누군가에게 손해가 생긴 사실에 대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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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자 94마2431 결정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선자 등인 경우에는 그 용선자 등 본인의, 같은 조항 제3호 소정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피용자 본인의, 각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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