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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75 - 1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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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을 선도하는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해운선진국들은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1,603억원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 Level 4 수준의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등 해운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다.
이에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법제 정비측면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민사책임, 즉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및 제조물책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자율운항선박 건조계약상 책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많이 행하고 있는 일본조선소협회의 건조계약서 및 국내 조선소의 건조계약서상 책임관련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선박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건조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은 불법행위책임이나 제조물책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율운항선박 충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Level 2와 Level 3에서 육상운항관리자의 책임문제와 Level 4에서 자율운항 시스템의 권리주체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Level 4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책임의 주체는 선박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선박소유자이고, 자율운항선박 또한 선박소유자가 운항이익을 누리고 있고, 자율운항 시스템에 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율운항선박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운항선박의 책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구제, 즉 선박소유자와 시스템 제조자를 책임의 주체로하여 선박소유자와 시스템 제조자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선박의 경우 선박 자체의 손해나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선박에 적재된 운송물 등의 손해는 운송인과 화주간의 운송계약 책임으로 해결되므로, 선박건조자가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 거래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인은 숨은 하자를 주장하여, 그리고 해외사례에서는 선주책임제한을 들어 선주나 해상운송인은 면책되었고 화주의 피해 구제는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Level 4의 자율운항선박의 시대로 이어지면 화주의 피해전보를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 내지는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선박의 결함으로 운항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은 확대손해로 보아 제조물책임법상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및 구성요소
Ⅲ. 자율운항선박과 건조계약상의 책임
Ⅳ. 자율운항선박 충돌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Ⅴ. 자율운항선박과 제조물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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