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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세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27 - 17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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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가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s Liability)을 마련한 뒤에 여러 국가에 제조물책임 법리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현행 제조물책임법도 여러 측면에서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의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는 제조물결함과 관련한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 제1조와 제2조를 중심으로, 해당 법리의 역사적 배경과 실제 운용하는 측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우리 법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은 제조상 결함뿐만 아니라, 특히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런 면에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때의 여러 기준과 요소에 대해서 제시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II에서는 제조물 결함에 따른 판매업자의 책임 법리를 살핀다. III에서는 제조물 결함의 종류에 따른 책임 법리와 여러 운영 요소를 고찰한다. IV에서는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에서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논문에 결론을 맺는다. 미국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은 무과실 책임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 제1조와 제2조의 운영과 여러 가지 판단 요소를 살펴보면, 그 이면에서는 위험과 효용성이라는 합리성 판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무과실 책임을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과실책임과 비슷한 측면의 합리성 기준으로 여러 요소와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조물책임은 전적으로 무과실 책임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1998년에 만들어진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 책임에 대한 근거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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