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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3 - 248 (26page)
DOI
10.35142/prolaw.41.2.2024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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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룬 대상 사례는 커피메이커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하여, 제품을 판매한 Saeco와 제품의 제조자인 모회사 Philips 중 어떤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해당 쟁점은 제조물책임 지침의 생산자 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대상 제품이 스마트 제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최근 개정 제안된 제조물 책임지침안의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이런 쟁점에 대하여 EU법원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생산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하는 부담은 없어야 하며, Philips와 Saeco간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책임 분할은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판결내용은 신속한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나아가 EU법원은 제조물책임지침 제3조 제1항의 생산자 정의가 규정하는 제조물에 표시 또는 기타 주요한 특징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내용 등을 제품에 부착하여 자신을 생산자로 표시하는 이외의 추가적인 요건이나 표지는 없다고 판시했다.이와 같은 대상 판례를 통해 제조물책임지침 해석에 있어서 EU법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지침 개정안을 대상 사례에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이외의 다른 책임사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책임 구조가 설정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게 된다.또한 지침 개정안은 다층적인 책임체계를 설정하여 소비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간 책임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생산자보다 더 많은 책임소송에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구조는 제조업체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제조물책임지침과는 배치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자로 책임 주체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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