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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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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崔吉子 (中国华东政法大学) 박영인 ((上海)明梓律師事務所)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8권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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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불법행위법의 귀책원칙으로 적용함에는 중국도 학설대립이 없다. 그러나 공평책임원칙을 귀책사유로 적용할수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는 오래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불법행위법상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었다. 공평책임원칙에 관한 중국입법사를 보면 <민법통칙> 제132조에서 처음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 제24조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다시 <민법전> 제1186조에서 실질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입법자들은 <민법전>제1186조를 일반규칙의 장절에 설정하지 않고 체계적인 위치배정을 통하여 일반 귀책원칙에서 공평원칙의 지위를 완전히 부정하였고, 공평책임원칙의 적용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과거 완전히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의하여 판단하던 것을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고, 위험부담조항을 단독으로 신설하여 과거 공평책임원칙을 적용하여야만 하였던 대량의 사건들을 동 조항을 적용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등 입법수단을 통하여 공평책임원칙을 최종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귀책원칙에서 퇴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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