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1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6 - 20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의 책임방식에 대하여 제760조가 ‘연대’라고 명시하지만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로 이해한다.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은 불법행위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외에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비롯하여 상응적보충책임, 상응적 책임, 상응적 배상책임, 적당보상, 보상을 규정한다. 소위 대륙법계에 속하는 중국의 많은 학자들도 대부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성립을수긍하고, 연대책임과 구분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기원을 독일법에서 찾는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관련된다수채무자의 관계를 대부분 부진정연대로 이해하는 우리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법문 그대로 연대책임이성립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불법행위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민사법이 모두 연대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양국이 인정하는 연대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부진정연대책임과 연대책임간의 관계는 차이점이 많다. 연대책임은 대체로 양국에서의 인정내용이 유사성을 보이지만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연대책임의 성립범위는 크게 다르고, 부진정연대책임의 대외적 효력은 유사하지만 부진정연대책임자 간의 내부관계인 구상권의 인정범위는 매우 다르다. 결국 불법행위와 관련된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은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양국이 이해를 달리한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중 양국이 동일한한자로 표기하는 법률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인 경우도 있어서 오해를 유발하거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 관련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이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우리 민법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둔 ‘연대하여’라는 명문규정을 ‘부진정연대’로 해석하는 것은 의문이없지 않은데, 명문규정과 다른 해석론이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신의 외국입법례인 중국 불법행위책임법이 다양한 형식으로 책임방식을 법정한 것은 우리 법의 상응 부분 해석과 입법에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중 간의 교류가 다방면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급격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져서 중국 불법행위책임법이 적용되는 민사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실무적으로도의미있는 연구성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