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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1 - 2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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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학 이론은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중국법상 노무관계라고도 한다)를 구분한다. 입법상 노동관계와 개인간의 고용관계만 인정하지만 중국의 사법실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단위과 개인간의 고용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의 심리 문제에 관한 몇가지 해석」 제11조 제1항은 고용관계 중 피고용인의 피해 배상에 대해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 제35조는 개인간에 노무관계를 맺는 경우 노무 제공자의 피해책임(피고용인의 피해 배상 책임과 다를 바 없음)에 대해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양자는 귀책원칙에 차이가 있으며 전자는 후자에 저촉되여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과 단위 간 노무 제공자 피해책임에 법적 맹점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법」 제35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국 민법전 초안은 이 충돌을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하였으나 전제적 문제인 개인과 단위간에 노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피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민법전에서 개인과 단위간의 노무관계를 부정하고, 개인과 단위간의 노무 제공자 피해책임을 노동법에서 조정하여,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노동법에 의해 포괄 조정함으로써, 노동법에서 “준종속적 고용관계”의 피고용인에 대한 피해 보호제도를 구축도록 시도해야 한다. 민법상 서비스계약에 대해 세분화하여 자치성 노무를 보유함으로써 민법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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