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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달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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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은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형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책임원칙의 의미나 그 기능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책임은 ‘형벌(부과)의 근거’이자 ‘한계’이며, 나아가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대해 별 다른 이견이 없다. 헌법재판소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자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위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책임원칙’을 논거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자가 선임⋅감독상 과실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과 같이, 책임에 비해 기본적으로 과잉처벌되는 법정형을 갖는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을 논거로 위헌결정을 해 왔다. 이렇듯, 책임원칙 내지 책임주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위헌논거로 매우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의 의미나 법적 근거는 결정례마다 조금씩 달리할뿐만 아니라, 비례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그리고 형법체계상의 균형성및 정당성과 ‘이론적으로’ 명백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이해되기도하고, 그것도 일관성 없이 결정례마다 달리 이해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준비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책임원칙의 이론적 의미나 기능과 같은 ‘순수이론적 측면’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책임원칙이 어떻게 이해되고 기능하는지여부’를, 특히 ‘논증 및 논증구조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검토한 중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을 ‘형벌의 근거와 한계’로, 그리고 ‘형벌과 책임의비례성의 근거’로 보고 있지만 결정례마다 약간씩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지적하였으며, 이어 책임원칙의 법적 근거도 어떤 경우는 ‘법치국가원리 및죄형법정주의’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어떤 경우는 ‘헌법 제10조’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경우는 ‘법치국가원리 및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등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례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형벌체계상 균형성과 정당성은 ‘이론적으로’ 책임원칙과 명백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양자가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논증적 측면에서 지적하고 검토하였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많은 경우, 아니 거의 대부분 – 상세한, 결론에 수긍할수 있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 ‘논증 없이 결론만 내리는’ 논증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검토하였다. 이렇듯, 이 글은 책임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례의 논증 및 논증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한편의 논문에서 ‘책임원칙에 관한 순수이론적 논의’와 ‘책임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논증구조에 관한 논의’를 함께 다루게 되면, 이 글의 주제의식과 목적 및 방향성이 이원화되어 논문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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