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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3 - 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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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양한 금융규제상황과 금융의 디지털화 그리고 민간의 역량성장 및 국가의 규제능력상 한계라는 상황을 맞아 원칙중심감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칙중심의 감독은 원칙에 근거하여 달성하려는감독목적에 부합한 결과로의 유도에 초점을 맞춘 감독방식이다.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중심감독 중 규제원칙들은 감독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있어해석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원칙들의 대부분은 우리 금융법체계 내에도규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특성 및 규제목적상 제한이 없다면 일부 영역에서는 원칙과 규정간 상호호환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칙중심감독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공법의 일반원칙과의 조화여부가 문제된다. 중요사항에대한 의회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과의 충돌은 가장 큰 난제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체계 차이에서 비롯된다. 자기구속의 원리는 원칙의 유연한해석과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과도한 유연성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한편, 원칙에서의 불확정개념은 공법에서의 재량론의 일부에서 포섭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상의 투명성, 처분기준의 설정 등의 문제와도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어떤 영역에 원칙중심감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진입·퇴출규제는 원칙전환이 어려운 반면행위규제는 전환가능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다. 건전성규제는 대체로 국제규범과도 연결되어 있고, 계량 및 표준화가 되어 있어 원칙전환이 어렵다. 자금세탁부문 역시 국제적 통일성 때문에 원칙전환이어렵다. 제재기준에서도 원칙전환이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원칙위반을 이유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우며, 원칙준수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시에 비로소제재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결과책임이 문제된다. 따라서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필요가 있다. 원칙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체구축, 시장의 최적관행과 유권해석례의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식의 보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완전한 원칙중심감독은어려우며, 규정중심과 원칙중심의 하이브리드 규제체제가 합리적이다. 원칙중심감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다음 4가지 질문이다. : 규제를완화하는가, 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가, 혁신을 이끄는가, 피규제자나 규제자에게 긍정적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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