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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27 - 256 (30page)
DOI
10.30833/LTPR.2019.05.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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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은 행위자가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설령 그 피해자 또는 제3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결과발생의 예측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의무 내지 결과회피의무로 주의의무의 성립을 부정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이 시점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과 그 요구사항의 검토를 통해 동 원칙의 적용범위 내에서 주의의무 내용의 구체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신뢰의 원칙은 교통사범 분야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온 것이지만 최근 분업의료에 대해서도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가 제기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의 원칙 적용에 대한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통해 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 후, 요코하마(横浜) 시립 대학병원 환자 오인사건 판결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을 파악하고, 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적용의 구체화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요코하마 시립대학 환자 오인사건 판결에 대한 일본 대법원의 판단
Ⅲ. 분업의료에 대한 신뢰의 원칙 적용 가능성
Ⅳ. 독일에 있어서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논의
Ⅴ. 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요건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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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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