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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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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大貞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4호(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61 - 20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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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ly from BGB(the German Civil Code) or ZGB(the Civil Code of Switzerland), The Korean Civil Code has no provision that provides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And yet, there is no such opinion that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could not be approved under the present Korean Civil Code.
The question is what the nature of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is. There is some dissent on this issue, but it is difficult to see as a presumption of law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under the present Korean Civil Code that has no provision on this issue. The nature of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is a mere presumption of fact that the presumed fact will be taken as proved unless the opponent adduces some evidence to rebut the presump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approved the superior effect of presumption to the Land Registration by the Special Measures Law on Lan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because this Registration has much higher probability of truth than the general Registration. But as a matter of fact, the probability of truth of the Land Registration by the Special Measures Law on Lan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not higher than the probability of truth of the general Registration. Thus, the case law of the posi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be discarded.

목차

Ⅰ. 序說
Ⅱ.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및 인정근거
Ⅲ.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Ⅳ.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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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1)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가.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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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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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131 판결

    농지소재지 이동의 장과 소재지 이동의 거주자 아닌 다른 이동을 관할하는 자들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는 추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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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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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1]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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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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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21923 판결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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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4,65 판결

    건물보존등기는 그 등기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 것이고 그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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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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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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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카28221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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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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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가.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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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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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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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일단 등기명의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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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23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제출된 보증서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 것이라면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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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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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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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950 판결

    지적법과 동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 있어 그 등기의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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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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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28048 판결

    가.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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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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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34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그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위조나 변조 기타 문서의 진정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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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得喪變更)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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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437 판결

    구 민법상의 부동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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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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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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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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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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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1]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기 위하여 잔존 지분권자와 말소를 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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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9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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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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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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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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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1998 판결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원인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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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2716 판결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 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력을 깨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토지대장 명의변경에 있어 원인증서인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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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8. 3. 13. 선고 4290민상791 판결

    형식상, 적식의 등기가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진실한 권리상태를공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 할려는자는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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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가.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된 사정의 기재와 갑 외 12인이 소유자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갑 외 12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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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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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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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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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66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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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가. 갑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1984.7.1 시행) 제113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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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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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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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30 판결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되고 또 그 등재내용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며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를 하였고 또 등기절차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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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205 판결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유권 변동을 기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는 달라 이의 기재로써 당연히 권리양도 내지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야사정을 받은 “갑”측에서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을”의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대인 “을”의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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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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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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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4874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추정력이 부인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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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2047 판결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추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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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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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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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7037 판결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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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71395 전원합의체 판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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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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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

    가. 부동산지분권이전등기가 존재할 때에는 일응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부실함이 명백하므로 그중 어떤 공유자의 어떤 지분이 무효인지 가려 보기 전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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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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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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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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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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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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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624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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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 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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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첨부한 원인증서인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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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30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며 이 추정력은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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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728 판결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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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1949 판결

    행정관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의 첨부가 없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사무를 처리하였으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은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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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도, 그 주장 자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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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거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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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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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와 다른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 사정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자에게로의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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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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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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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1]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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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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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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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9954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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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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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다1778 판결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등기의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매수한 사실이 없어 그 앞으로의 등기는 원인없이 경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무시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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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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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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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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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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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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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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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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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583 판결

    피고가 1957.2.3부터 이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외인들 명의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 보증인들이 보증서작성시 그 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의 요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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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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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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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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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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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392,1393 판결

    피고명의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원고무효라고 다투는 당사자참가인은 그 원인무효가 되는 원고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가 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 그 매수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위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판단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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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서는 상고장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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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28618 판결

    [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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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729 판결

    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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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 필지의 임야가 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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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107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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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친회를 표상하는등기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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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

    가. 갑은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이 을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왔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출가녀들로부터 병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갑이 이를 인도받은 이후 소송제기 이전까지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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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1043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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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445 판결

    임야대장 등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정된 바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바 있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멸실 후의 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는 달리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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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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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658 판결

    보존등기가 있으면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존등기 명의자는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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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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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607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보존등기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한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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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233 판결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 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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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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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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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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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7268 판결

    [1]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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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973 판결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자가 그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동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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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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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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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17179 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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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19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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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

    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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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26386(병합)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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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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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4 판결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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