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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5 - 3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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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져 오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는 성질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경우 등기명의인이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것을 주장 및 증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 소송법상 막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법률에 근거 없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등기의 추정력이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면, 이에 대한 복멸방법으로 등기에 기재된 권리 자체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는 소위 ‘악의의 증명’이라고 하는데, 권리 자체의 존재 또는 부존재는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이러한 ‘악의의 증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등기원인 및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 제도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제도로 개선되어 오고 있고 부실등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부동산등기법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아도 등기의 법률상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등기에 있어 추정력을 인정해 온 것은 이견이 없고, 판례도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축적되어 온 것이 자명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법률상의 추정으로서의 등기추정력이 인정되도록 명문화 논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의 범위와 복멸방법에 대하여 최초로 명확히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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