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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0 - 53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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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구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으로 개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 2012. 7. 22. 시행)하여, 모든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의 의미와 입법상의 문제점 및 그 구체적 효력의 인정유무 등에 대한 그간의 논의현황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과연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모든 환경오염 내지 환경훼손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보호에 대단히 충실한 입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ⅰ)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그 적용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한 점, ⅱ) 국민의 일상생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ⅲ) 특수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다수의 특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심지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법체계적 관점, ⅳ)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주체가 비교적 한정적이었던 구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규정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나 규정 등의 내용, 특히 일반조항적 구성요건으로 인한 광범위한 무과실책임의 인정 등의 이유로,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환경정책의 지표를 제시하는 정책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그런데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러한 논란을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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