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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 - 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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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자 제18대 대선공약에 환경책임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완영의원이 2013.7.30.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던 중, 김상민의원이 2013.11.28.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한정애의원이 2014.2.7. ‘환경책임법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하여 논의하다가 위 3법안을 통합하여 환경책임법 대안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2016.7.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유사한 내용의 환경책임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사이 조정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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