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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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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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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제정되어 2016.1.1.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규정하고 환경 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도록 입법화한 점에서 환경 관련 법제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중 환경피해의 구제는 정부가 구제급여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래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분쟁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관계를 가지는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과 「환경분쟁조정법」을 상호비교하면서 이러한 기능관계를 법 적용범위, 법 적용의 대상, 내부 기관, 이의절차, 적용법리의 측면에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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