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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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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여가 지났다. 이 글에서는 현 시점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가 그 도입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확인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입법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제급여 지급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치고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써 제도 시행상의 혼란을 부추기고 선진적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의 행정적 구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오염피해의 개념 표지에서 시설의 설치․운영과의 인과성을 배제하고 사람의 활동, 그리고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 등을 그 개념표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사전적으로 환경오염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대상 역시 지역 단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구집단 단위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구제급여 지급요건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정질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구제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법상 구제급여의 선지급을 ‘특별지급’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지급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지급과 예외적 지급을 구분하여 환수, 구상 등의 후속조치를 달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전적 구제수단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구제 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질병이 발병한 자는 물론 그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이 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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