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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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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석면피해구제법」의 입법배경과 그 주요내용, 시행현황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안고 있는 법적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행정적 구제제도의 도입이나 개선 논의에서 유의하여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배경과 그 주요내용 및 시행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석면피해구제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 역시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i) 석면피해인정기준, (ii) 구제의 대상 및 구제급여 수준,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구제급여 비용부담, (iv) 특별분담금률의 적용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적지 않은 법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들 숙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석면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반면 종래 손해배상청구나 산업재해 보상청구 등의 제도만으로는 원활하고 충실한 피해구제가 곤란하였다는 점, 석면질병의 긴 잠복기간 등의 특성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한편 그 원인자 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요구되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화에 있어서도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이 특정적이고 그 수가 한정적이었고, 각각의 질병과 석면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내지 기준을 정립하거나 각각의 석면질병의 특성별로 치료나 요양 등에 드는 비용을 예측하여 정액화하는 데에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함에 따라 그 잠재적 원인자로 평가되는 기업들이 비교적 흔쾌히 그 구제에 드는 비용 분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석면피해가 드러난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충실하고 원활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반면, 구제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거나 그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나 환경유해인자가 포괄적인 경우에는 그 오염물질 내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에 대한 구제급여의 종류나 금액 등을 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불확실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설정한 채로 제도화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구제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만약 새로운 유형의 원인자 불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만약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검토함에 있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 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구제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피해의 특성이나 양상에 따라 어떠한 구조로 제도화되었는지 등을 좀 더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석면피해구제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Ⅲ.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의 주요내용
Ⅳ.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현황
Ⅴ. 앞으로의 법적 과제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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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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