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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인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59 - 225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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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대의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을 계기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함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환경침해의 원인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에 대해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침해의 특수성에 기인한 과실․위법성․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견가능성설․수인한도론․신개연성설의 채택에 의한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와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위험책임입법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과실은 물론 위법성(수인한도의 초과)도 요구되지 않으며, 시설책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 환경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은 거의 모든 산업시설을 적용대상시설로 규정하여 비교적 넓은 적용범위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 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다수의 환경침해사건에서 피해자는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그 모델인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비해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훨씬 중시하고 있다. 유한책임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정상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와 적극적인 방제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손해전보기능뿐만 아니라 손해예방기능의 촉진을 의도함으로써 책임법의 양대기능 간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침해사건의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 기타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외에도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있고,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그 문언과 종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침해사건에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특별규정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이중삼중의 제도적 수단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이 갖는 가장 큰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층 진화된 환경책임법제는 민사적 책임과 환경공법에 의해 부과되는 공법적 책임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보충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환경침해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배상보다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며, 민사적 책임만으로는 사익의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생태계 파괴 등 생태학적 손해의 방지와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공법의 발전을 통한 공법적 책임의 강화는 환경보호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책임법제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Ⅲ.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
Ⅳ. 손해배상책임 상호간의 관계
Ⅴ. 손해배상책임과 유지청구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8)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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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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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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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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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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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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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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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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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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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2008나40474(병합),2008나40481(병합),2008나4049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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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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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1]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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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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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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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가.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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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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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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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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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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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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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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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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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29294 판결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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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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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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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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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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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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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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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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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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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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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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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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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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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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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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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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