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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97 - 1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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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기준법상 휴식 제도의 개정 방향에 관한 입법론이다. 휴식은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휴식 제도는 ‘근로보상에서 휴식보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 체제로부터 정상 노동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휴식 제도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여가시간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휴식을 금전적 보상으로 전환하는 노사의 담합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간휴식 제도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속하는 11시간 이상의 일간휴식을 보장한다. 둘째, 휴일과 관련해서는, ① 주휴일과 그 밖의 휴일을 구별하고, ② 1주에 6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③ 주휴일은 일간휴식에 더하여 연속하는 24시간 이상으로 특정 요일에 정기적으로 부여하고, ④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① 권리부여의 요건을 6개월 근속으로만 하되, 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비례적으로 휴가일을 부여하고, ②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시기지정)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며, ③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휴식 제도의 현황
Ⅲ. 휴식 제도의 개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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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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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 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 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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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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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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