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61 - 20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에 관해 근로 보상적 성격을 강조하여 연차휴가를 제도화하여 온 우리의 경험은 연차휴가가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만들어 왔고, 또한 보장되는 휴가일수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휴가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 해결로써 근로 보상적 성격을 탈피하고 휴식 보장적 성격을 제대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연차휴가인 휴식의 보장이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출근율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노동기준에서는 1년에 6개월의 근무기간을 요건으로 3주간의 휴가를 보장한다. 우리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도 1년 중 6개월의 근무기간을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6개월의 근무기간 전이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연차휴가를 휴식 보장의 성격을 강조하여 이해하면 연차휴가를 완전히 사용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공무원의 경우 10일 이상 연속한 휴가를 인정한다. 국제노동기준은 2주간 연속하여 휴가를 보장한다. 우리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도 10일 이상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집단휴가계획을 의무화하거나, 연속휴가일수의 휴가사용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수 있게 허용하여 집단계획휴가를 도입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연차휴가의 사용에 미사용 보상수당이 사실상 장애가 된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대신 휴가저축 제도를 도입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해 휴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기법상 ‘연차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라는 명칭을 ‘연가(年暇)’로 고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 관계와 일반 근로자 관계에서 공통되게 근기법 용어도 ‘연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며, 휴식 보장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에도 어울린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연차휴가의 보편적 보장
Ⅲ. 유급 부여와 미사용 보상수당의 문제
Ⅳ. 연차휴가의 완전한 사용
Ⅴ.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전원재판부

    가.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6-00098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