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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연차휴가의 보편적 보장
Ⅲ. 유급 부여와 미사용 보상수당의 문제
Ⅳ. 연차휴가의 완전한 사용
Ⅴ.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전원재판부
가.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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