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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85 - 2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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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nual leave system is Labor Law that is in the further limelight in the so-called work-life balance era. South Korea introduced the paid annual leave system in 1953 when the Labor Standards Act was enacted and has enforced it since, but the utilization rate of the system has not over 50% yet. There have been efforts to promote the rate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emi-mandatory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substitution of annual leave based on written agreement with the labor representative, but their results have not exceeded expectations. It is clarified that workers can have free access to annual leave in principle, but they are not allowed to take annual leave in reality rather than they will not take annual leave. The biggest reason is that the enforcement of annual leave has been left to private autonomy despite its mandatory introduced by law. The original nature of Labor Law is to intervene in private autonomy. Furthermore, the background of annual leave indicates that it is a system completed by the win by workers, acceptance by employers, and legislation by the state. That is, there is room for the state to intervene in the management of annual leave to fulfill its purport. The present study proposed to introduce a partial legal substitution system for annual leave for the state to determine substitutions for five annual leave days that are a third of basic 15 days. Based on the holiday substitution system currently in use by the Chinese government, this theory of legislation proposes that the combination of annual leave and holiday will allow workers to use nine straight holidays per year automatically and make it closer to the goal that is the complete use of annual leave.

목차

Ⅰ. 서론
Ⅱ. 연혁과 목적
Ⅲ.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문제점
Ⅳ. 국가의 책무와 법정대체제의 필요성
Ⅴ. 연차휴가 법정대체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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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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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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