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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국희 (기획재정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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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미국은 가족 및 상병휴가 보험 법안을 발의하여, 휴가 기간 동안 휴가 이전 소득의 66%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을 별도의 법제로 운영하고 있고 상병휴가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출산휴가의 소득 보장 수준은 우리 법제가 더 높지만 사용자의 직접 재정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법안을 참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우리나라는 휴직 이전 40%의 통상임금만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득 보장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병휴가는 법 규정 자체가 없는 만큼, 급여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 개정 논의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 확대와 모성보호기금 재원 마련에 국한 되어 있다. 이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미국 가족 및 상병휴가 제도 검토
Ⅲ. 미국 가족 및 상병휴가 보험 법안에 대하여
Ⅳ. 미국 가족 및 상병휴가 보험 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Ⅴ. 결론: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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