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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범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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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업자는 소송에 드는 비용, 시간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즉, 위법행위 발생의 입증부터 그로 인한 손해 및 손해액까지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입증해야 하는바, 관련 소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법 위반사건의 피해자에게 효율적인 피해구제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관련 이슈를 논의해오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소비자권리법 제정을 통해 경쟁항소법원의 관할 확대,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 도입 및 자발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쟁법 위반사건의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피해구제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제도를 소개하며, 특히 자발적 배상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역시 경쟁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제도 이외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기능을 통해 손해를 입은 중소사업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쟁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자발적 배상제도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조정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쟁법 관련 다양한 피해구제제도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참고한다면 추후 우리나라가 다양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할 때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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