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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웅지세무대학)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31 - 1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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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영역에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실상계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러한 과실상계제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한 개의 조문을 두면서, 매우 간결하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영역에서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실상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손해의 기여도)과 그 판단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를 참작한다고 할 때 그 비율이나 정도, 과실상계의 구체적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입법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임하여 법관이 전문가적 소견에 따라 당해사건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공평하고 타당한 손해배상책임범위를 정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과실상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민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판례에만 맡김으로써 과실상계의 운용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 내지 독단적 판단이 개입할 우려가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앞으로 과실상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대법원 판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법개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하튼 과실상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요건 및 효과, 적용범위 등에서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고 과실상계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과실상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과실상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한 과실상계제도가 정당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說
Ⅱ. 過失相計의 要件
Ⅲ. 過失相計의 效果
Ⅳ. 過失相計의 適用範圍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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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7)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1]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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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4539 판결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면책)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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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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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5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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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224 판결

    8세라 하더라도 특별사정이 없는 한 과실능력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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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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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1]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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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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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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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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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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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1]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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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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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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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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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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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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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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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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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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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7 판결

    도로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명시된 횡단도로 아닌 지점을 횡단하려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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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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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하려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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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2743 판결

    가. 단체협약상 사납금의 액수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비록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일부 사납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노사간에 사납금 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운전사들이 사납금 인상에 부동의하면서 승무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이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노무제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사후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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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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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108 판결

    손실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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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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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가. 국도로부터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차점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고속도로에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때로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신호등이 직진신호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완전히 통과한 연후에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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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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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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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40 판결

    가.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기로 한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전보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인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기일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예외없이 변경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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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29 판결

    피해자인 원고회사의 피용인의 과실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피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용인의 과실은 피해자 과실중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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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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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67 판결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과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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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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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1]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분양처분고시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그것이 적법한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그 처분에 기속되어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 달리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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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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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1]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이 국가의 금전채권도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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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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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1]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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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

    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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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1]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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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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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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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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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2653 제3부 판결

    행위의 책임을 변호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는 그 의무자에 대한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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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4822 판결

    [1]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이 지급장소인 증권이면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이 완료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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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986 판결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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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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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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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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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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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1]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장기간 동안 고객의 예금을 파출수납의 방법으로 입금 및 인출하여 오던 중 고객으로부터 예금인출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을 요구받아 파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의 영업부 직원에게 구두로 출금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후 고객 몰래 인장을 찍어 둔 인출청구서에 고객의 서명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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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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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경우 그 내용이 특허공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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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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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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