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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와 쟁점
Ⅱ. 항고소송(취소소송)의 ‘처분’ 개념과 명령에 대한 규범통제
Ⅲ.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Ⅳ. 행정소송법상 직권탐지주의의 원칙화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누100 판결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운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42 판결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규정의 취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48 판결
가.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96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467 판결
행정소송법 제9조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이라고 볼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233 판결
행정소송법 9조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3 판결
가. 구 교육공무원법(53.4.18. 법률 제285호) 제36조가 규정한 면직처분을 할 것인가, 또는 동조 규정의 기타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의 재량은 소위 자유재량이 아니고 동 사유에 적정한 한계를 일탈하여서는 아니되는 법규재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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