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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덕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2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13 - 15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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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작용의 핵심은 개별 처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에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입법을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사법심사를 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는 규범의 효력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유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수의 개별 행정소송을 예방하고, 그럼으로써 행정청과 법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행정입법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사법심사절차, 즉 규범통제소송이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독일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1960년 독일 행정법원법을 제정하면서 규범통제소송을 도입하였다. 다만 개별 州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연방주의 원칙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소송방식의 도입 여부 및 범위를 각 州의 입법자에 게 맡겨두었는데, 현재 전체 16개 州 중에서 11개 州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규범통제소송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규범통제소송은 개별처분의 발령 및 이에 관한 개별소송의 제기를 청구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개별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구체적 사건성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서 전형적인 추상적 규범통제절차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I항 제2호의 위헌법령심판과는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독일의 규범통제소송은 쟁점이 동일한 다수의 개별소송을 묶어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법원에게 새로운 특별한 재판권올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의 도입 과정에서 권력분립원칙과 관련 된 위헌 시비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제 도의 도입목적을 프랑스의 사고방식(“모든 행정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이 아니라 독일의 사고방식으로 정당화한다면 제도도입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대법원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법규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 외에도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별처분보다 훨씬 긴 제소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마당에 별도로 제소기간의 제한 없는 무효확인소송을 인정할 실익이 그다지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적 안정성의 요청상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곤란하며, 위법사유를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로 구분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규범폐지소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제정소송, 예방적 규범제정금지소송은 권력분립원칙 위반의 가농성이 높고 규범통제소송을 정치투쟁의 場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l가지 소송유형, 즉 제소 기간의 재한이 있는 항고소송(규범폐지소송)만을 도입함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필요성
Ⅱ.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에 의한 규범통제소송 제도 개관
Ⅲ.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에 의한 규범통제소송의 존재이유와 법적 성질
Ⅳ. 독일 규범통제소송이 우리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 주는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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