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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광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7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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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개정 노력으로 1984년 이후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소송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그간 성공하지 못했던 개정 시도를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로 개정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 임기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국회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은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 행정형식 다양화로 인한 행정소송법과 행정현실 간의 괴리 극복, 그리고 이를 통한 행정소송제도의 선진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규정 신설, 집행정지제도 보완,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 제한 조항 삭제, 소의 변경 및 이송제도 보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사이의 관할 지정, 제소기간 연장의 특례, 행정행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기간의 연장,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규정개정, 당사자 소송의 구체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결과제거 의무규정 신설 등 그간 논의되었던 행정소송법의 개정 요구 사항이 대폭 반영되었다.
오랜 진통 끝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개정의 전망이 높은 점은 좋은 소식이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규정의 신설 등은 행정소송제도 선진화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온 다수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여러 전문가들이 개정 혹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면서도 이번 개정안에 채택되지 않은 쟁점들이 왜 누락되었는지 책임있는 설명이 아직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행정소송법 개정의 의미
Ⅱ.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경과
Ⅲ. 2013년 정부안과 그 쟁점
Ⅳ.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평가
Ⅴ.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의 몇 가지 검토사항
Ⅵ. 결어
참고문헌
〈Summary〉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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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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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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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 그 시행령이 각 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각 토지의 가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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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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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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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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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임용 거부의 의사 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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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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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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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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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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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항, 제13조의5 제1항, 제2항 제4호, 구 지방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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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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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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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19 판결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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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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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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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 조성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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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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