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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수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 법과대학) 윤재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3 - 3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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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과실의 공동정범 개념을 비판한다. 이 법적 개념을 구상해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타인과의 공동행위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야기한 각 과실행위자를 해당 범행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논증한다. 게다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인과이론(조건설)을, 조건관계를 결과에 대한 최소충분조건의 필요적 구성부분으로 보는 이론으로 수정⋅적용하게 되면 과실의 공동정범은그 필요성마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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