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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7 - 2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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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범인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하는 자수범(eigenhandiges Delikt)의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수 없다. 그러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자수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자수범의 개념은 간접정범 성립의 한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초점이 있는 것이며, 행위자의 신체만이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자수범성을 부정한 것은 타당하다. 간접정범과 직접정범의 구별도 우리 형법상 간접정범이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대상 판례처럼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피이용자가 되는경우 배후자는 강제추행죄의 직접정범으로 보는 해석도 필요하다. 다만,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보면, 대상 판례에서는 피해자인 피이용자의 행위를 맹목적인 인과요소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후의 이용자가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먼저,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면서 자수범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직접정범과간접정범의 구별 기준을 살펴보면서, 대상 판례처럼 피해자가 피이용자가 되는 2자 구조에서 배후자를 간접정범이 아닌 직접정범으로 볼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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