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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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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협박의 구성요건적 의미를 형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최협의로 해석하던 그간의 오래된 입장을 과감히 버리고 협의의 해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상 판결에 적시하고 있는 해석 변경 취지 즉,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적 자기결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 충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입법과는 상관없이 해석론을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더욱이 「형법」 제정 이후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판례를 통해 확고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자리 잡아온 최협의 해석 기준을 협의로 완화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법해석적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폭행·협박 재해석론’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강제추행죄의 법적 성격과 종래 협의의 폭행 개념을 수용했던 기습추행 법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서 등장한 폭행·협박의 재해석론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죄와 유사 성폭력범죄 간 체계적 해석 문제와 함께, 재해석론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자칫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석 방안까지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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