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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7 - 15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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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의료소송 시스템과 의료배상책임 법리에 의하면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고,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당하여 일종의 ‘죄인 취급’을 받는 문제가 있다. 법원은 의료감정에 결정적으로 의존하지만, 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고, 권위 있는 주요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감정을 잘 수락하지 않는 등 감정결과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감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감정인들을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는 거의 없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판결 결과에 대해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소송의 문제점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적되어 온 것이지만, 현재까지도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 감정료 인상, 법관에 대한 전문성 교육 강화,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활성화와 같은 개선방안들은 미봉책이 불과하며, 현재의 의료소송 시스템 및 불법행위책임 법리로는 법원이 의료분쟁을 제대로, 잘 재판하기 어렵다. 의료소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을 사회화하여 의료사고를 공적 보험에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필자가 독창적으로 구상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법질서에 반영되어 있는 3가지 제도적 단초에 대한 주의환기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국가배상제도, 산재보험 제도, 의료분쟁조정법상 분만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적 단초들을 잘 융합하여 발전시킨다면, 의료분쟁에 관하여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적정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 현행법하에서 의료소송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할 수 있는 과도기적 해결방안으로서 의료배상책임을 국가배상책임으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라는 형식으로 공동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하자가 있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환자나 의료인의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소송 재판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리들은 의료서비스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순수한 사적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성질이 변경된 후에는 더 이상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국가배상책임을 적용하여 그로 인한 손해는 의료인의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1차적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배상하고, 의료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사고에 국가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경우 공동체(공적 보험)의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의 완화), 의료인 보호(경과실 공무원 면책),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장래의 입법적 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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