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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3 - 3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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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있고, 이제는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예방또는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는데도 국내 의료분쟁과 관련된 해결방법과 절차들은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해결의복잡성과 난해함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의사들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회사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시 보험의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환자가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때문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한 신해철 사망사건 및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의료사고 등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는 기존의 후진적인 의료분쟁 절차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중에 있는 의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와 기타 고려사항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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