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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19 - 36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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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료과오 분쟁의 형사사건화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과오에 대한 형법적 해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아직 과실범의 성립요건의 검토에 관하여 이론상 일치된 체계가 확립된 상황이 아니고 판례의 법리형성도 아직 형성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설에 반대하는 소수설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독자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 보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의 예견가능성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게 되면 통상적으로 책임의 영역에서 검토하여야 할 행위자의 특수한 능력이나 건강·심리 상태 등을 불법 영역에서 논하게 됨으로써 불법과 책임의 영역을 혼란스럽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의ㆍ과실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 되기 위하여서는, 통설에 따라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주의의무위반의 평가가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책임 단계의 문제이고,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서 양심적이고 사려분별력 있는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과실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는 과실범의 성립여부의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과실유무, 즉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의무위반의 전제로서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 인정의 전제로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는지를 비중있게 심사하고 있다. 이는 과실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관한 통설의 이해와 같은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과실범의 구조에 관한 보다 명확하고 정치한 판단기준으로 의료과실범죄의 성립요건을 심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용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다 높일 것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의료과실범죄에서의 주의의무위반
Ⅲ. 의료과실범죄에서의 인과관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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