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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의료과실범죄에서의 주의의무위반
Ⅲ. 의료과실범죄에서의 인과관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1]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822 판결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 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 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61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3 판결
사고 승강기가 제작시부터 승강기와 승강기 통로의 벽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위 승강기에는 정전이 될 때에 자체발전의 전원이 바로 연결되는 자동배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고 자력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까지 약 2, 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등 구조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승강기관리책임자로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정전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87 판결
광고업자가 건물옥상에 고정수소 2,850기압을 주입한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움에 있어서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고 그곳 부근에 22,900볼트의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애드벌룬이 고압선에 감겼을 때에도 안전하게 이를 제거할 방법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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